논문심사규정
본 학회지는 물리치료 및 재활과학의 전체 범위에 걸친 논문을 분야별로 투고를 받아 전공별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게재함으로 물리치료 및 재활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조
본 학회의 목적은 비판적 근거, 평가, 관리, 중재 및 기초이론을 포함하여 물리치료 및 재활과학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며 물리치료 및 재활과학 전체 범위에 걸친 원저, 종설, 사례 연구를 포함한다.
제2조
논문 주저자들은 반드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3조
투고된 논문은 다른 저널에서 출판되었거나 검토중인 원고는 출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허가없이 어떠한 유형의 출판물에서도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할 수 없다. 이 저널의 그림과 표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에 따라 원본 출처가 확인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저자가 오픈 액세스가 아닌 다른 저널의 그림이나 표를 인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자의 책임이다.
제4조
본 학회는 3월, 6월, 9월 및 12월에 영어와 한글로 분기별로 발행되는 국제적인 오픈 액세스 피어 리뷰 전문 저널이다.
제5조
논문은 1,500~3,500자 사이로 MS 워드 파일로 작성하고 본문, 표, 그림을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www.jptrs.org)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제6조
별도의 논문 심사료는 없으며 논문 게재료는 게재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 게재일 경우에는 기본 300,000원으로하며, 7 페이지가 초과될 경우 한 페이지 당 30,000원씩 추가된다. 단, 지원기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위의 논문 게재료에 의해 산정한 후 5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7조
본 학회에 게재된 논문은 온라인 게재가 원칙이며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채택된 논문은 접수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 심사 및 긴급 게재를 요할 경우에는 간행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10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물리치료재활과학회에 있으며, 심사 전 저자들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의학 저널 편집자의 국제위원회 (ICMJE) 권장 사항을 준수하며 모든 연구에 대해 저자는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에 관한 진술을 포함해야한다.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참가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은 내용과 헬싱키선언에 따른 윤리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2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야하며, 제출된 논문의 유사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제출된 모든 원고는 유사도 검사를 하며 결과에 따라 재투고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