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물리치료재활과학회 정관
2011년 12월 4일 제정
2017년 11월 12일 제1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물리치료재활과학회(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 PTRS,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물리치료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지 발간 및 출판사업에 관한 사항
2) 물리치료학에 관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3) 물리치료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국제적인 물리치료학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및 입회) 본회에서 정하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물리치료사 면허소지자와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 물리치료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와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 학생.
3)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 (가입절차) 모든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입회비를 납부함으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득한다.
제8조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며 본회가 의결한 사항 및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연수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에 관한 사항은 세부 규정에 정한다).
3)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제8조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징계)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2 인
2) 회 장 1 인
3) 수석 부회장 1 인
4) 부회장 4 인
5) 이 사 20 인 이내
6) 감 사 2 인
7) 간 사 2 인 이상
8) 무임소 이사 10인 이내
제12조 (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 보선) 궐위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및 감사의 궐위 시는 임시총회를 열어 보선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간사는 이사를 보좌하며 실무적인 일을 집행한다.
제 16조 (명예회장)
1) 학회의 역대회장 중에서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17조 (자문위원회)
1) 본회에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연차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까지는 각 회원에게 회의 내용,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서면 공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정관의 개정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한다. 다만 정관 개정은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고문,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3) 정기 이사회는 출석 이사 2/3로 성립되고(위임이사 포함), 모든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회장이 회의 개최 2주전에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보하여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임시 이사회의 경우에는 구두 통보도 가능하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8) 기타 주요사항
제 6 장 편 집 위 원 회
제23조 (구성)
1) 본 회의 학회지 발간 및 출판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2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연수교육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25조 (재정의 관리 및 예산집행) 본회의 재정은 회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재정의 관리와 처분) 본회의 기본재정의 관리와 처분은 본회정관 준칙 중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8 장 포 상 및 징 계
제28조 (포상)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나 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 회원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한다.
1) 본회의 명예 및 회원 본인 명예를 훼손한자.
2) 소정의 회비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은 자.
3) 회원으로써 부여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
제 9 장 사 무 국
제30조 (사무국 및 직원)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직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2011. 12. 4>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7. 11. 12>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11월 12일부로 시행한다.